Category: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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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벤처 M&A 활성화 – 서로 다른 생각
벤처 회수시장 논의의 단골 손님이 벤처 M&A 활성화이다. 그리고 근거로 미국 시장을 제시한다. 미국 벤처시장에서는, 벤처회수 (exit)의 90% 정도가 M&A를 통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M&A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 반대로 거의 대부분이 IPO를 통해서 벤처회수가 이루어진다. M&A 활성화는 특히 아래 두 가지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1)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2명 밖에 없는 벤처나 500명이 넘는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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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새마을운동2.0 – 벤처로 잘 살아보세
2013년들어서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못들어보았던, 창조경제, 마중물, 성장사다리 등등 많은 용어들이 회자되었다. 정책을 전국민적으로 드라이브 걸때에는 상징적인 용어나 구호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마도 가장 노골적이면서도 명확한 구호가 ‘새마을운동’의 ‘잘 살아보세’인 듯 하다. 아침/저녁으로 TV와 동사무소 확성기 등에서 울려퍼지던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는 30년 넘게 지난 지금도 기억에 뚜렷하다. 30~4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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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진료는 의사에게, 벤처법은 변호사에게
미국은 변호사의 천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한국에서는 그냥 넘어갈 일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앰뷸런스 체이서 (Ambulance Chaser)라고 해서, 각종 민사소송거리를 쫒아 다니는 변호사도 많이 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농담들도 무지하게 많다 (google에서 jokes about lawyers만 검색해도 하루 종일 재미있게 보낼수 있다). 여하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미국에서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및 자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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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약속 안 지켰으니 내 돈 돌려줘 – 투자금 상환
벤처투자에서는 상환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Redemption Right”이라고, 일정기간 (일반적으로 투자후 5년) 경과후에 투자금에 대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투자계약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법상 (보통 델라웨어주법)으로 투자금 상환시 회사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상환을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하간 예전에는 상환조건이 들어간 계약도 자주 눈에 보였지만, 최근에는 상환조건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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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모든것은 마지막에서 시작 – 보호예수기간
투자자 및 (일정부분) 창업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환경과 제도가 투자자와 벤처 창업가의 행태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회수환경의 중심에 ‘보호예수기간’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호예수기간제도는,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하면, 내부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기간동안 회사의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 이후에 매각을 할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주주의 매각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