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마다 회사법이 다르다. 하지만, 미국 대형회사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S&P500에 속한 기업의 2/3 정도가 델라웨어주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어서,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과 판례가 나름 미국 상법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리고 ‘충실의무’ 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 얼마전에 한국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를 한적이 있어서 이 자료를 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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