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탈규제 정책 일환으로 최근 오르내리는 것이 도드-프랭크법이다. 공식적인 이름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 (특히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갖는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대출 등을 무리하게 집행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인데… 시간이 흐르면 아픔은 잊혀지기 마련. 납작 엎드렸던 금융회사들도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트럼프도 이 법안을 개혁하는데 관심이 많이 표명하고 있다.
이게 남의 나라 법안이지만, 재미있게도 벤처쪽에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 도드-프랭크 법안의 일부가 볼커룰 (Volker Rule)이라고 은행의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헷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내 은행 중에 미국에 사업장을 가진 은행은 미국 감독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소위 “Bank Holding Company”로서), 미국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안을 준수해야 하고, 도드-프랭크법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한다. 약간 애매한 것이 한국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도 이 도드-프랭크법에 적용되느냐 하는 것인데, 일단 모호하면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안 하는 것에서부터, 출자는 하더라도 그 조합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게 된다.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도드-프랭크법이 사라지지는 않을 듯 하다. 조금 약화될지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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